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관련 한국콜마 | 2015-04-28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신고/납부하려 법인의 부동산연면적을 파악하고 있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2014.6.25 해당 법인의 공장을 건설하는 도중 사용이 필요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5.1.19에 정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취득세는 임시사용승인일, 정식사용승인일에 납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공장을 14년말 법인의 실제부동산사용면적으로 보아 연면적 안분계산에 포함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공장의 건축 도중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4년말의 실제 부동산사용면적으로 연면적 안분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