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과다공제 또는 부당공제분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원천징수이행의무를 이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제출하고 납부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수정신고에 따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이행의무자와 근로자가 선택할 사항입니다.
ㅇ회사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년도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를 수정제출해야 할 것이며, 수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해야 하며,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3/10000 (미납세액의 10% 한도)
- 근로자 : 과소신고가산세
산출세액 × (과소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 10%(부당과소의 경우 40%)
ㅇ근로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과소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 10% (부당과소의 경우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기간 × 3/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