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①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 복지부 승인후(토지 6평 중구청에 증여)주차건축물 출입구를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설치하기 위해 건축허가 조건으로 중구청에 증여(증여계약서)
② 상기 무상증여 토지분을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③ 중구청 토지 증여금액 법정기부금으로 처리 해야 되는지...
④ 증여 토지 면적 등기부 등본 정리하고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해야하는지(토지 줄여주고
자본지출로 회계처리하면 금액 변동 없음)
답변
건축허가의 조건으로 건물신축용 토지의 일부를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의 토지의 장부가액은 잔여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면 됩니다.
♣ 법인세과-525, 2011.07.28
귀 질의와 같이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건물신축용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잔여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