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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을 영위하고 있는 의료법인입니다.
미국국적의 화가로부터 그림을 구입하고 대가를 해외로 송금시
1.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의 구분 (사용료?사업소득?독립적인적용역?
2.원천징수세율
3.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여부 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답변
미국국적의 화가로 부터 작품을 구입하는 경우 한ㆍ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 아니므로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하며, 그 대가에 저작권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1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 및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용역이 아니므로 대리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