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중국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2015.02.12) 용역은 국내에서 제공을 하고 완료가(2015.03.31) 되어 중도금(2015.04.22), 잔금(2015.05.22)을 중국현지에서 위안화로 은행송금을 통해 받았습니다.
p.s 중국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관련된 서류는 계약서(invice)가 있습니다.
질문1. 이럴 경우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질문2. 영세율을 적용 받는다면 용역계약을 맺은 invice가 영세율첨부 서류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3. 영세율 적용을 전체 금액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화금액이 입금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는 것인지요?
답변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귀사의 경우 어떤 용역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영세율입증 서류가 됩니다.
3. 매출인식은 세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닌 회계기준에 따라 하는 것으로 현금이 입금되는 시점이 아닌 수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하면 되며, 영세율 대상이라면 수익금액 전체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