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전시컨벤션센터입니다.
전시회를 직접 주최하고 센터내에서 참가업체에게 부스비에 대한 대가를 받고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업체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업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 지면 부가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에 따라 과세가 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는 공급자 기준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개인인지 등을 구분하지 않고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해외업체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화회득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