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조특법상 중소기업 차이 질의 탑엔지니어링 | 2015-04-23

안녕하세요

만약 기타제조업이라서 매출액기준이 1000억 초과시 중소기업이 아닌경우인 상황을 가정하고 질의합니다.

A법인: 매출액 900억 B법인 : A법인지 지분 60% 보유 , 매출액 200억

이경우

A법인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것으으로 알고있습니다.
A기업 매출액 : 900억 + 200억 = 1,100억
- 매출액기준 1000억 초과로인해 중소기업 아님

하지만 조특법상 중소기업은
A기업 단독매출액 900억을 기준으로 봐야하나요 ?

아니면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판단기준을 그대로 반영해서
A기업의 매출액을 1,100억으로 봐야하나요 ?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항제3호는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는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에는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계기업 요건은 세법과 중소기업기본법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관계기업에 해당되면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