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항제3호는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는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에는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계기업 요건은 세법과 중소기업기본법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관계기업에 해당되면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