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문의 아이센스 | 2015-04-23

수정 세금계산서가 아닌 , 전자세금계산서 입니다.

4/14에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3/31 -694,000 -69,400 -763,400 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문의.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로 4/14에 3/31일 작성일자로 발급하였으니 지연발급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건가요?
아님, 위에 말씀 처럼 지연 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3/31일자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전의 거래를 취소하는 세금계산서 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연수취가산세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적용되는데, 귀사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므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