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단가차이로 인한 과세표준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 2015-04-23

안녕하세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당 법인은 해외법인A와 매입매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재를 납품하면 A법인은 자재를 가공하여 당사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2014년 2기 확정때 당 법인은 A법인으로 부터 수입품을 납품 받았습니다.

예를들어, 자재가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면 입고단가가 100원이고 가공한 상태로 들어오

면 110원이라고 한다면

당사는 2014년 2기 확정때 100개의 자재가 가공한 상태로 입고된걸로 마감하고 11,000원으로 재

고자산을 마감했는데 2015년 1기 예정때 실물을 보니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품이 입고가 되

었습니다.

그리하여 당 법인은 가공하지 않은 100개의 단가 차이 1,000원에 대하여 추후 매출시 면장에

단가차이로 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①2014년 확정때 거래오류로 인한 문제를 2015년 과세기간때 영세율 매출을 조정해도 부가세법 상저촉되는 문제가 없는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2014년 확정때 거래오류로 인한 문제를 2015년 과세기간때 영세율 매출을 조정하여 단가차이 금액 1,000원을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단가조정이 아닌 별도 매출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