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를 계산서로 전자 발행 세무법인택스원 | 2015-04-23

2015.3.3일자로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해야 하는데 계산서로 잘못 전자 발행을 한 경우 당초 발행한 계산서를 수정발급하고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이 되는지요?
답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당초 발급한 계산서는 취소하고, 새로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