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처리 문의 듀켑바이오 | 2015-04-22

안녕하세요
저희가 A라는 제품을 만들면서 저희가 직접 만들지않고 B라는 회사에 위탁생산을 맡기는데
B라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일부 원재료를 저희가 구입하여 보내주면 이 원재료까지
포함하여 A제품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납품합니다.
1. B에게 위탁생산을 맡길수 B회사가 저희에게 청구하는 금액에 대한 처리? 외주가공비로 처리하면되는지요?
2. A제품을 저희가 매출할때 그냥 제품매출로 처리하면되는지요? 아니면 수입수수료?
3. A라는 제품이 저희가 생산하는 C라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할수 있는데 이럴경우
회계처리?

즉 A라는 제품은 현재 C라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주요 원재료인데...이번에
저희가 해외에서 수입하던것을 저희가 직접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려고 하는건이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귀사가 원재료를 구입하여 보내주고 단순 임가공료만 지급하는 경우는 귀사의 의견대로 외주가공비(제조원가)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외부에서 제조한 경우라도 제품매출로 반영하면 됩니다.

3. 완성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타계정대체로 반영하면 됩니다. 즉,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타계정으로 반영하는 것인데, 귀사의 경우 제품을 원재료로 반영하면 됩니다.
차) 원재료 100 대) 제품(타계정대체)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