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 체육행사 지원금 관련 | 2015-04-22


안녕하세요.
우리 연구원 직원 체육행사 지원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 연구원 체육행사를 진행하며 직원 1인당 2만5천원의 금액을 팀별로 지원하고자 함.

[질의]
1. 해당 금액 지출시 내부결재 문서만으로 증빙을 갈음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과거 1인당 1만5천원의 금액을 지급할 당시 실비보상적 성격으로 보고 내부결재 문서 외
타 증빙을 준비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실비보상적 성격이라 가능하다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연구원 체육행사를 진행하면서 직원 1인당 2만5천원의 금액을 팀별로 지원시 해당 지원금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행사진행 등(식대, 교통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관련 증빙구비시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실비변상적성격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