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안분 기준 | 2015-04-22

안녕하십니까?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안분 시 "사업장"의 기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85조(정의) 1항 10호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지점 중에 임대사업만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때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안분계산 시 "임대업" 즉 임대수입만 있는 사업장도

안분계산 사업장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임대수입만 있으므로 소속된 종업원은 없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장도 물적설비를 갖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안분계산 대상입니다. 인적시설이 없으므로 면적기분으로 안분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