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소유 골프회원권 지명인 변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명인 변경시 수수료 비용을 회원권으로 하는지 아니면 수수료로 회계 처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부가세는 불공제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 지명인 변경시 소요되는 수수료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며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 아니므로 수수료 등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골프회원권이 사업과 무관한 자산 또는 접대 관련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하면 관련된 명의변경 비용도 매입세액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