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신고 문의 고객용(안세) | 2015-04-21

A 업체 발행 작성일자 2015.03.31 공급가 694,000 세액 69,400 합계 763,400 매입 세금계산서 수령
2015.04.14 에 작성일자 2015.03.31 공급가 -694,000 세액-69,400 합계 -763,400 세금계산서 수령
이때, 2015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시 A 업체 매입 금액이 0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1기 예정때 신고 후 2기 확정때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또 가산세 신고는 1기 예정, 1기 확정 둘 중 언제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가산세는 지연수취 가산세 1%가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작성일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A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모두 제1기 예정신고분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대로 기한내에 발급받지 못했으나 해당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았으므로 지연수취가산세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