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일반적으로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0%로 나누어 계산하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상기 산식에서 특정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이 부수인 경우 그 부수를 그대로 하여 가중평균하나, 가중평균한 결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