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증법 평가시 질문 탑엔지니어링 | 2015-04-21

안녕하세요
상증법 평가에서
순손익가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 음수가 나올 경우 0으로보고
(순손익가치(0) X3 + 순자산가치X2) / 5 가 맞나요 ?

(2) 만약 가중평균상 0 이아니라 최근3년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넘는 결손금이 존재시
이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것이 맞나요 ?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일반적으로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0%로 나누어 계산하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상기 산식에서 특정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이 부수인 경우 그 부수를 그대로 하여 가중평균하나, 가중평균한 결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