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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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감가상각한도계산? (주)덕양에너젠 | 2015-04-21
2010년 12월20일 유형자산취득 855,000,000원에 대하여 회사는 기계장치로 보아 8년정율상각하였으나, 2011년 조사시 기계장치가 아닌 구축물로 결정나 8년정율에서 40년 정액으로 계산한 상각부인액을 추징당한이후 상각범위액계산의 경우
취득내용 : 2010년 12월20일 취득 855,000,000원 내용연수8년 , 상각율 0.313
2010년 22,301,250 회사상각하였으나
2011년 세무조사를 받아 아래와 같이 상각부인액이 발생함
2010년 회사상각 22,301,250 (세무상 상각범위액 40년정액 1,781,250원) 상각부인 20,500,000
2011년 세무조사를 받은이후 회사는 계속하여 8년 정율로 상각하고, 세무상 감가상각조정또한
8년정률 한도가 있다고 보아, 전기상각부인된 20,500,000원은 일정금액 2011년부터 손금추인됨
2011년 회사상각 260,634,709원(세무상 상각범위액 267,057,469원) 손금추인액 6,422,760원
그런과정에 다시 2012년 세무조사가 추가로 나와 2011년도 손금추인이 생길수없으므로
세무상 상각범위액보다 과다하게 상각한 금액은 상각부인하겟다는 상황임
여기서 2011년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구할때 계산은 어떻해 되는지 궁금합니다
11년 손금추인된 6,422,760원은 다시 익금산입이 된다는 기본전제하에
1안) (취득가액 855,000,000-감누 1,781,250+ 유보잔액 20,520,000)*0.025(40년정액상각률)=21,843,469원이 맞는지?
2안) 취득가액 855,000,000-감누 1,781,250)*0.025= 21,330,469원이 맞는지?
3안) 취득가액 855,000,000 *0.025(40년정액)= 21,375,000이 맞는지
4안) (취득가액 855,000,000-감누 1,781,250)* 상각률 0.026 (40년에서 1년경과한 39년정액상각률적용)=22,183,688 이 맞는지 ?
상기 1안과 4안중 정답이 없다면 정확한 11년귀속 세법상 한도액은?
답변
법인세법상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상각범위액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855,000,000*0.025의 금액이 매년 적용될 상각범위액이 되므로, 3안이 타당하며 손금부인된 금액은 시인부족액이 발생된 경우에 한해 손금추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