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업대금 이자수익 원천징수 나이스디앤비 | 2015-04-21

당사는 일반 법인기업으로 작년까지 비영업대금 이자수익에 대해 25% 원천징수하여 세액납부했습니다.
올해 지방세법이 변경되어 비영업대금 이자수익에 대해 지방세 분을 추가 10%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에 구청에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익에 대해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