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 계산서 문의 디아이디 | 2015-04-21

당사는 매출 1월, 3월에 매출전자 계산서를 발행을 하였는데요.
전자로 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홈택스에 계산서 발행 분이 나오지 않아서 알아보던 중에 국세청 전송이 안된걸 알았습니다.

1. 법인 사업자는 전자 계산서도 국세청 전송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 전자 계산서는 국세청 전송 의무가 맞는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2. 전자 계산서 1월분, 3월분 국세청 전송을 지금 이 시점에 하면 가산세가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국세청 전송을 해서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와 납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전자계산서의 발행과 전송은 2015년7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아직은 가산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