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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의 지연전송에 따른 가산세 여부 이마산업 | 2015-04-20
안녕하십니까?
제목과 같은 문의를 아래에 드립니다.
- 아래 -
<상황>
1. 세금계산서를 발행후 국세청에 전송하였습니다.
- 작성일자 3/31
- 국세청전송일자 4/10
-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2. 상기의 내용에 착오가 생겨 다음과 같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였습니다.
- 작성일자 3/31
- 국세청전송일자 4/20
-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질의>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지연전송 가산세 1%를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가산세 부분에 1,000,000원 * 1%= 10,000원을 기재하면 되는지?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하지 않고 과세기간내에 전송한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지연전송가산세만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