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시 질문 사항. 부산신항국제터미널 | 2015-04-20

안녕하세요. 회원가입후 첫 질의 드립니다.

K-IFRS 적용 기업으로 유형자산의 내용 연수를 2015년 1월 1일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월할 상각합니다) .

내용연수 변경은 전진법으로 처리예정입니다. 내용연수는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하기와 같은 예로 가지고 질문 드리려 합니다.

ex) 1. 취득월일 : 2013년 10월 1일
2. 취득가 : 1,000,000 원
3. 2014년 12월 31일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 : 250,000 원 ( 1,000,000/60*15)
= 2014년말 장부가액 : 750,000원

질문 1, 상기 자산을 2015년 1월 1일부로 내용연수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시 매월 감가상각비는 750,000 원 (장부가) / 21개월 (36개월 - 15개월) =35,714 원이 맞는지요 ?

ex) 1. 취득월일 : 2011년 10월 1일
2. 취득가 : 1,000,000 원
3. 2014년 12월 31일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 : 650,000 원 ( 1,000,000/60*39)
= 2014년말 장부가액 : 350,000원

질문 2. 상기의 경우는 2015년 1월 1일 시점에 벌써 변경할 내용 연수 3년이 지났는데
요 이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에 의해 회계변경을 시도 하는지요? 계산방법과 근거규정 좀
가르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귀사의 의견대로 내용연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남아있는 잔존가액을 변경된 내용연수 잔여기간으로 안분하여 감가상각을 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2. 회계기준에도 내용연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는 규정만 있을뿐, 내용연수가 남지 않게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상으로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등에 의해 잔존가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상각률로 상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이미 감가상각이 경과되었으나 잔존가액이 남있으므로 3년의 상각률로 나머지 잔존가액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