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 질의 탑엔지니어링 | 2015-04-20

혹시 다른 개인에게

경조사성격이 아닌

그냥 일반 접대비로 현금이 지급되어도

접대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일반 접대비지출시 법인명의의 적격증빙 구비해야 접대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법인명의의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하면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