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의 탑엔지니어링 | 2015-04-20

추가 질문드립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법인전환을하더라도 차입금 명의를 돌리지 못할텐데요

이경우 차입금을 명의 전환하지 못하면

법인의 이자비용으로 계상할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
답변
법인명의의 차입금에 대해 법인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이자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대출상품으로 변경하여 법인명의로 대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