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같은 회사 소속이 아닌 인원에 대한 비용처리 문의 탑엔지니어링 | 2015-04-20

안녕하세요

만약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같은 회사사람이 아닌 일반 개인과 함께 출장을 갔을때,

그 일반 개인이 본인 카드로 사용한 숙박및 교통비에 대해서

비용처리 가능할가요 ?

그 개인이 사용한만큼 현금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데

비용처리시 외부인의 개인카드를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

답변
회사직원이 아닌 자의 개인카드 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필요성때문에 회사직원과 비직원이 같이 출장을 갔을때에는 회사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귀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