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사업장별로 안분해여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원천세를 신고할때 지방소득세를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납부하고 있는데,
1.사업장이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2.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원천세와 동일하게 사업장을 나눠서 안분계산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한 사업장은 지방세법 제85조제1항제10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