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일때. | 2015-04-17

안녕하세요.
당사가 2014년 기준 98명 2015년 기준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이상 넘었는데

인사노무쪽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같은 법률이 있는데 ..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세무 쪽 변동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이상에 따른 세제상 변동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