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자체적으로 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식당운영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외부인에게는 식권을 판매하고 임직원에게는 천원의 금액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외부업체의 경우 식권판매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
임직원에 받는 천원도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체적으로 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음식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매출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외부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식권외 직원에게 받는 대가도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