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 2015-04-17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체 입니다.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면세 농수산물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

당사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으려 합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84조 3항 단서에 보면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건 "제조업"만 해당하는지 의문이 생겨서 질의합니다.

당사와 같이 음식업을 하는 법인이 직접 농어민으로부터 공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공제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에게서 직접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수취할 수 없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안됩니다. 따라서 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수취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서 공급받아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84조 3항 단서 규정은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만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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