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에게서 직접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수취할 수 없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안됩니다. 따라서 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수취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서 공급받아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84조 3항 단서 규정은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만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