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세관련 (주)덕양에너젠 | 2015-04-17

기질문답변의 내용대로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는 당사소유의 기존토지와 타인소유의 토지일부를 신규매입하여 기부채납을 **시에 하였을 경우

공장부지조성사업의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유권해석(법인세과-525,2011.7.28)에 따라 기부채납 토지는 건물신축용 잔여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예정입니다

여기서
공장부지조성사업의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대상자산은
상황요약)
1) 기존당사소유의 토지
취득일: 2000년 토지 취득가 1억이며, 기부채납당시 장부가액도 취득가 그대로 1억임.(현재시가 2억일 경우)==>기부채납은 15년 2월에 완료함

2) 기부채납시점 타인소유토지 신규매입(복수감정후)
취득일: 2015년 1월 타인소유토지신규매입 3억(최근시가임)후 기부채납 15년 2월에 완료==>토지매입시 취득세납부함

상기 1)과 2)를 합한 4억을 기부채납하였을 경우,,지방세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첫번째) 상기 1)의 기존 당사소유의 토지장부가(취득가)는 1억이며 기부채납시점 시가는 2억일 경우,,,,잔여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게 되면,,1억으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지,,아니면 기부채납시점의 시가인 2억으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것이 맞는지?

두 번째질문) 잔여토지자본적지출로 처리할 경우 추가 취득세부담(장부가1억이나 시가는2억의 차이 1억에 대하여) 납부하고 기부채납하여야 하는지?

세번째질문) 취득세이외의 다른 세부담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지방세법 제9조제2항), 귀사의 경우 기부채납위해 신규매입한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미 납부하셨다고 하니 관할 지자체ㅣ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장부가액을 자본적 지출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역시 지목 변경 등이 아닌 기부채납에 의한 잔여토지에 자본적 지출로 반영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또한 보다 명확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판단 결정할 사항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