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5-04-16



거래 업체가 1월분 매입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여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3월 날짜로 수정 발급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날짜로 1월분 거래에 대해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 새로발급 받았고
3월분 수정발급분도 다시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가세 신고관련 가산세가 존재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수정발급된 날이 속하는 신고기간에 신고반영하면 되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별도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