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주임대료 계산시 정기예금 이자율? | 2015-04-16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15년 1기 예정 부가세신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있는데
저희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2.9%로 계산을 하였으나, 2.5%로 인하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신고분 부터 2.5%로 적용 계산하여 신고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이번 2015년 제1기 예정신고분부터 간주임대료 계산시의 이자율이 2.5%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번 신고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