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해당회사의 자산을 현재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 필요한 자산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구매하려고 합니다.
파산관재인측은 세금계산서 나 계산서등의 발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해당 자산의 구매에 대한 증빙으로 계약서 및 송금증 정도 구비가능 합니다.
이러한 증빙으로 자산을 구매하는것에 문제요소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파산재산 매각당시 파산회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면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파산관재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고 파산회사를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파산회사가 파산재산 매각당시 부가가치세법상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폐업자라면 파산회사는 파산재산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회사를 대신하여 파산재산을 매각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지출증빙 구비해야 증빙불비가산세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38, 2008.01.07.
사업자가 관할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계속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동 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