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계를 제조 및 도소매 하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저희 기계 중 한대를 고객에게 3개월정도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무상임대이로 3개월 임대 후에 판매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부분이 접대비로 해석이 될수도 있어 세무적위험이 우려가 되는데요!
계약서 작성시에
예) 우선 시험적으로 사용해보고 사기로 한다 라는 구절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구매의사 결정 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해 보도록 대여해 준다만 기재해도 되는지…
를 문의드립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이 3개월사용 후에 구매를 하지 않을수도 있는데요!
세무적으로 위에 예시구절만 들어간다면 위험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실텐데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일정기간의 시험사용기간을 주고 구매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있다면, 무상 임대에 대한 특별한 세무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모든 고객이 아닌 특정고객에게만 무상사용기간을 주는 경우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과세당국에서는 계약서에 시험사용 구절과 상관없이 실질 상황을 종합적으로 접대성 경비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