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기간은 1년입니다. 이번에 납부하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재허가에 대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 두번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해당 납부금액을 신축예정인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봐도 무방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본인의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정부에 매년 납부하는 것인데, 수익적지출 성격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자본적지출로 반영함이 타당하므로, 산지전용 재허가와 관련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자본적지출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