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리베이트 관련 회계처리 장은주 | 2015-04-15

안녕하세요?
매입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공급가격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매입제품에 대한 리베이트를 사후적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리베이트를 받기위해서는 우리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까요?
발행한다면 어떤 내용이며, 영업외수익으로 잡으면 되는지요?
답변
상품을 매입하고 사후 일정액을 리베이트로 받는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수대상 아니며, 판매실적에 따른 일정률의 금전으로 리베이트는 판매장려금으로 약정서 등을 구비해야 하며,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