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처리 관하여, 해당 법조문에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만으로 규정되어 '시외출장경비'는 제외되는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만약, 시외만 전담하는 영업직원이 시외 출장경비는 실비 정산 받으면서 상기의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을 비과세 적용받는 다면 (계약상 지급 명시됨) 세무상 문제가 되는 지 의견 구합니다.
답변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유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시외출장시에는 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유권해석]
♣ 서면1팀-52, 2006.01.16
1.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과 관련한 실제비용을 당해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등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고 동 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2. 종업원 등이 본인의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이에 실제 소요된 출장비를 사규 등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해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나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한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로서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