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우리사주조합 배당액의 원천징수 | 2015-04-14

기말 배당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의 배당액의 원천징수 여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배당 시 조특법 88조의 4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로 되어있는데
1. 액면가액이 500원일시 36000주 이하의 우리사주조합의 소액주주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것이 맞는 것인가요?
2. 주식의 액면가로 계산할시 배당금액의 크기는 상관이 없는가요?
답변
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의 개인별 액면가액이 1천8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배당소득의 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비과세 요건(액면가액 1천8백만원 이하)을 충족하기만 하면 해당 주식에서 발생되는 배당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