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일정기간 근무조건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대여금으로 반영하였다가, 졸업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인46012-2377(1997.9.9.)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재학생에게 등록금ㆍ수업료 및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 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