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계약형 지원사업의 회계처리 문의 쌍용정보통신 | 2015-04-14

고용계약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기업이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여,
대학원생의 석사과정을 지원하고 향후 지원받은 학생이 졸업후 지원기업에서 일정기간동안의 고용확약을 받는 경우에..
고용의무사항 파기시 지원금액의 일부나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지원비용의 회계처리 계정이 궁금합니다.
선급금인지.. 당기비용인지.. 당기비용시 영업외비용 중 어느계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정기간 근무조건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대여금으로 반영하였다가, 졸업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인46012-2377(1997.9.9.)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재학생에게 등록금ㆍ수업료 및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 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