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로 부터 구매확인서를 원화로 발급받고 있는데, Customer가 달러로 표기(원화도 같이표기)하여 당사에 발행 해 준다고 합니다. 달러로 발행한 구매확인서를 받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주어도 되는 지 궁금 합니다. 아울러 이때 환율은 외국환중개사무소의 최종가로 사용한다고 한느데, 제가 알기로는 공급시기의 매매기준율로 하는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떤환율을 써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구매확인서에 기재화 통화가 원화인지 외화인지는 영세율 적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외화로 거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은 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하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