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지분투자를 위한 용역비를 지출한 경우는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0-4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① 일반적인 불공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포함)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⑤ 지분 인수를 위한 매입세액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