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반적인 인도기준과 중간지급조건부거래 해당 여부 디오스텍 | 2015-04-14

계산서발급시기_중간지급조건부거래 여부

1. 당사 설비매입 계약서
1) 계약일
x1년 3월 15일
2) 지급 조건
계약금 지급 (50%) : 계약일로 10일 이내
잔금 지급 (50%) : 검수완료(재화 이용 가능한 날)후 10일 이내

2. 실제 이행 내역
- 계약금 지급
x1년 4월 15일

3. 질의 사항_계산서 발급 시기
1) 일반적인 인도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일반적인 인도기준으로서 검수완료일(재화 이용가능일)에 일괄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도 되는지, 혹은 중간지급조건부(국고금관리법 제26조 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나눠어 발행 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2) 중간지급조건부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계약서의 명시된 3월 15일로 발행을 해야 하는지
실제 집행일인 4월 15일로 발행을 해야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인도기준인 검수완료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다만, 공급시기 이전이라도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수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데, 이는 선택사항이므로 귀사의 경우 계약금에 대해 4월15일을 발급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여도 되며, 4월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검수완료 시점에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