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산업단지개발사업 공장부지 조성사업의 조건으로 당사소유의 토지일부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는 타인소유의 토지일부를 신규매입하여 기부채납을 **시에 하였을경우
공장부지조성사업의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였으므로
상황요약)당사의 기존 보유하고있는
취득일: 2000년 토지 취득가(장부가) 1억 +
취득일: 2015년 1월 타인소유토지신규매입 3억을 합한
4억을 15년 2월에 **시에 기부채납하였을경우 회계세무처리에 대해서
기부금은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한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공장부지조성사업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금이 아닌 공장부지조성사업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법인세과-525, 2011.07.28 에 따르면
귀 질의와 같이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건물신축용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잔여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으로
질문) 상기 기부채납하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 상기 해석에 따라서잔여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는것이라면,
기존 기부채납하는 토지가 본점에 있고, 본점의 잔여토지는 지번이 5개로 나눠져있고, 공시지가가 각각다를경우면, 본점잔여토지의 지번과 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장부지조성사업의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귀사가 제시한 유권해석(법인세과-525,2011.7.28)에 따라 기부채납 토지는 건물신축용 잔여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부채납하는 토지가 공장부지조성단지내에 있지 않은 별도의 지역에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라면 상기의 유권해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새로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과세관청에게 직접 서면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