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위한 내국법인에게 상품을 판매하는경우 영세율 적용 (주)코레일투어서비스 | 2015-04-13
중소기업(A)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국내 외국법인의 한국지사(B)에 판매하였습니다
B는 본사가있는 중국으로 해당 상품을 전액 수입(한국입장에선 수출거래겠죠)합니다
이러한경우 B는 중국본사와 같은회사이기에 신용장거래를 하지않습니다
당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기 위해서 B에게 구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중국법인의 한국내 지사에 판매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