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송태희 | 2015-04-13

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당사는 제품을 4월에 구매하고 물품도 인수 완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아직까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지나서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여 준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당사는 매밉 부가세 공제 및 가산세가 없는지요?
수기세금 계산서를 받아도 되는지요?
답변
4월 공급분에 대해서는 5월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전자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