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리스에 관한 질의 메디카코리아 | 2015-04-10

사건의 개요
1. a(신한오토리스)와 b(개인)가 최초에 신한오토리스와 김씨와 리스계약을 체결
2. b(개인)가 아는딜러 c(개인딜러)에게 차량승계를 부탁
3. 당사가 중도 리스 승계 계약 b(개인)와 a(신한오토리스)가 계약체결

질의사항
1. 당사의 경우 차량리스 보증금 17,900,000원을 c(개인딜러)에게 송금하고 a(신한오토리스)와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보증금은 기타보증금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여부
(증빙서류로는 신한오토리스 계약서에 보증금이 명시되어 있음)
2. 36회중 20회차부터 당사 중도 승계이다 보니 차량 평가금액을 c(개인딜러)에게 송금
이때 c(개인딜러)에게 받은 서류는 차량 양도증명서만 수취한 상태임
당사에서 차량 양도증명서만 수취하면 되는지와 만약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시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차량리스 보증금 지급시 기타보증금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2. 차량리스 중도 승계시 관련 서류는 해당 리스사나 딜러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운용리스라면 리스사에서 매달 리스료 계산서 발행될것이고 차량유지비 혹은 리스료등으로 처리하면 되며, 금융리스인 경우에는 자산으로 반영하고 금융리스금액은 미지급금(금융리스부채) 처리하고 매월 인출시 미지급금(금융리스부채)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