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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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외국인(일본, 칠레, 멕시코, 인도 국적자)에 대하여 국내법인에서 인적용역 원천징수 여부 및 세율관련 문의 아이센스 | 2015-04-10
당사에서
일본, 칠레, 멕시코, 인도 비거주외국인(현지거주자임)에 대하여 현지 시장조사 및 법인설립을 위한 인적용역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려고합니다.
당사의 경우 각 현지에 별도의 시설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당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이 국내 소득 원천징수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 현지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