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컨설팅 스탁옵션관련 내용중 (세율 35%-20%) 인데 여기서 20%의 의미와 1.1배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8천8백만원 초과되어 35%인 경우 추가세율은 스톡옵션 기타 수입금액 총액×(세율 35%-20%)×1.1배=16.5%를 더 내게 되며, 최고세율 38%이면 (38%-20%)×1.1배=19.8%를 더 내게 됨.
답변
1. 스톡옵션을 퇴직후에 행사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므로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지급시 기타소득세율인 20%로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따라서 20%는 기타소득세율을 의미합니다.
2. 기타소득의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하게 되므로, 스톡옵션행사이익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 합산과세하는 경우로 종합소득금액이 8천8백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스톡옵션행사시 원천징수되었던 20% 세액을 차감한 1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를 반영하면 5%+1.5%=16.5%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