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채납관련 (주)덕양에너젠 | 2015-04-09

10년전 산업단지개발사업 공장부지 조성사업의 조건으로 당사소유의 토지일부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는 타인소유의 토지일부를 신규매입하여 기부채납을 **시에 하였을경우
공장부지조성사업의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였으므로 법정기부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으로 생각됩니다
당사의 기존 보유하고있는 토지 취득가(장부가) 1억 + 타인소유토지신규매입 3억을 합한
4억을 **시에 기부채납하였을경우 회계세무처리에 대해서

질문) 타인소유의 신규매입한 토지3억은 어떻해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당사의 자산(토지)으로로 잡고난 뒤에 기부금으로 처리하는지,,,아니면,,
신규매입(15년2월)하고 바로 기부채납 등기이전하였으므로,,당사의 자산으로 잡지않고 선급금으로 잡고 등기이전시점에 기부금으로 처리하는지
답변
신규매입한 토지도 우선 매입시점에 토지(자산)로 반영하였다가 기부채납시에 기부채납수익자산이나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수익 기부채납의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반영하고 사용수익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