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국소재 특수관계사와의 용역.서비스 거래시 세금문제 만앤휴멜코리아 | 2015-04-08

안녕하십니까,

중국소재 특수관계사에게 연구개발관련 서비스를 의뢰하였고 해당 비용을 중국측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특수관계사와 우리회사는 독일법인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쪽에서 서비스비용외에 VAT 6%를 추가하여 인보이스를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세금을 우리측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중국소재 특수관계사에게 연구개발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에 따른 VAT 6%를 추가하여 인보이스를 청구한 경우로 VAT는 한ㆍ중 조세협약의 적용을 받는 세목이 아니므로 현지(중국)의 세제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