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조사비 추가 질문 사항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08-08-25

사내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때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지급규정에 의거 직원에게 화재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고, 대표이사에 제량에 따라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40만원을 지급시에 복리후생비로 처리시에 경조사비로 10만원 초과시, 적격증빙을 갖추워야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10만원 초과지급시에는 손금불산입이 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회사의 지급규정에 의해 직원에게 화재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련 증빙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직원의 급여로 처리합니다. 화재는 중요비용손실사건이므로 50만원정도는 급여로 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해도 될듯함-관련 피해복구실비증빙입수함이 좋을듯함
일반적으로 회사 임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규정에 의해 직급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사 임직원의 경조사비도 관련 증빙구비해야 합니다. 증빙없는 경우 직원의 급여로 처리합니다.